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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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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552생산일자 2003.10.04.
AI 요약
요지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51, 2000.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산하 대학병원에서 의료IT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대금지불조건은 당해 장비를 설치공급 완료 후 즉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제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51, 2000.09.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