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보아 면세하는지 아니면 생활폐기물과 별도 취급하여 과세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235,2001.09.1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라 함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