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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1625생산일자 2003.10.16.
AI 요약
요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8, 1999.03.05.) 및 (부가46015-2819, 1998.1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거래처 A사에 2001.09.01~12.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A사가 2001.12.27일자로 분할합병(이하 B사라 함)된 경우로서 “갑”은 200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실무자의 전산입력 착오로 인하여 2001.10.01~11.30까지분은 A사로, 12월 거래분은 B사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조항의「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착오의 범위와 당초 A사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소명하면「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98, 1999.03.05

【질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입력시 A사에 입력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B사에 입력하여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시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기재 불성실 및 미제출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함. 이 경우, 상대방과의 사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입력당시 착오입력에 기인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거래처별로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임

1. A사에 기재되어야 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B사에 기재된 경우 실제 B사에는 매출이 없었다면

2. 1번과 같은 경우 A사에는 실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었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A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3. 1이나 2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거래처였던 C사에는 실제 매출세금계산서 보다 금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4. D사에는 실제 매출세금계산서보다 과다 신고되었다면

(※ 각 항 공히 거래처별 합계표에 관한 사항이며, A사와 B사 사이의 착오금액이 같고 C사와 D사 사이의 착오금액이 같음)

5. 거래처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1, 2, 3, 4가 해당되어 신고되었다면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19, 1998.12.22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