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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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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권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 시기
서삼46015-11648생산일자 2003.10.21.
AI 요약
요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015- 202, 1996.07.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항공운송업자와의 계약하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음

당사는 1역월의 항공권매표액과 수수료, 부가가치세액을 상반기(매월 1일~15일), 하반기(매월 15일~말일)로 나누어 정산하고 상반기 정산내역은 매월 25일, 26일, 하반기 정산내역은 익월 12일, 13일 경에 인터넷으로 통보함

이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소비46015-202, 1996.07.10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의하여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 부가22601-1755, 1986.08.29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