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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예정고지결정의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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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사업자의 예정고지결정의 적정 여부
서삼46015-11891생산일자 2003.12.01.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46, 1997.04.29.)와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46, 1997.04.29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등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일부 종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고지결정을 한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