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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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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생산일자 2004.07.08.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657, 2004.05.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02년 7월에 천안시 ○○동 미분양아파트를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 7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이내 매도할 경우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 및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

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④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57,2004.05.1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2001.5.29. 서울 소재 전용면적 66.573㎡를 분양 계약해서 2003.2.5. 입주(전세놓음)했음

이 경우 상기의 신축주택에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동법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보충설명】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거주자가 2001. 5. 23~2003.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고급주택, 미등기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

- 당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