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양도주택의 현황 소재지 : 경기 광주 송정동 103-1 주택 : 1층 20평, 2층 24평 부수토지 : 419㎡ 2. 위의 주택 및 부수토지를 1981.10.29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사정상 양도하고자 함 3. 그런데 매수자의 사정으로 부수토지는 부부간의 지분등기를 원하고 있으며, 주택부분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매수자를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 달리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01254-3388,1987.12.18.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을 A에게 양도하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A, B에게 동시에 양도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