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생산일자 2005.07.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6월 서울 송파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 6개월을 거주한 후 2000.4월에 경기 안산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어려워 소유주택은 임대하여 주고 안산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전 가족이 거주이전을 함

- 안산에서 근무를 하던 중 1년 2개월 지난후 또다시 2001.6월에 충북 청주시로 인사발령이 되어 전 가족이 주택을 임차하여 청주로 이사를 하였음

- 그 후 2004.3월에 서울로 발령이 되어 서울에서 근무하도록 되었으나 소유주택은 잔여임대기간이 남아있어 부득이하게 경기 분당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동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음

- 동 주택의 보유기간은 7년이 되고 거주기간은 1년 6개월이 되나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것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것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1674,2004.10.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