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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 후에 그 목적물이 완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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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 후에 그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생산일자 2005.07.04.
AI 요약
요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난 2002년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죽전택지지구 단독택지분양권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선납할일을 해준다고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2002년 10월 28일에 선납을 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중 2004.12.30로 택지지구 공사준공이 완료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현상태에서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계산시 보유기간산정을 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00,1996.12.0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협의․공개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4팀-281,2005.02.23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744,2004.10.28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