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세대를 같이하는 부부가 일방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농지인 경우, 증여자가 증여하기 이전 8년 이상 자경하고 있다가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계속하여 농사(1년이상)를 지었다면 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의 경우 수증자가 자녀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주소가 같은 경우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감면 여부 2.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지목변경이 이루워지지 않은 상태로 10년 이상 농지로 개간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인정받아 매매의 경우 농지 대토의 혜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증빙절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 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219(1999.07.08) 【질의】 농지 취득일자 : 1987년 배우자 명의 증여등기접수일자 : 1997년 양도일자 : 1999년 3월 본인은 1987년 이전부터 양산시 동면 ○○리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던중 남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곤하여 이를 막고자 1997년 배우자인 본인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음 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하여 1999. 3.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게 되었음.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등기접수일자가 아닌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부터 1999. 3.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본인 이름으로 과세가 된다고 함. 본인의 소견으로는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증여를 하였다고 취득일자는 1987년으로 과세를 하면서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부터 계산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과세관청의 말대로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8년 자경 경작기간을 계산한다면 당연히 취득일자도 본인의 취득일자인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해야 될 것이며, 취득일자를 소급하여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으로 과세한다면 8년 자경 기간계산도 당초부터 본인 명의로 된 것으로 보아 기간계산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부부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있다고 본다면 같이 농사를 지은 기간은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또한 증여등기 시점에서 이미 배우자는 8년 자경 기간이 넘었는데도 취득일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 남편의 취득일자로 하고, 8년 자경 기간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8년 자경 감면여부 및 과세가 될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명확히 회신해 주기 바람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82누331,1983.05.10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의 객관적 상태도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한 것이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됨 ○ 재일46014-2070(1996.09.10)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단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