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5.1.3일에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주공아파트를 150,000,00원에 취득 (1세대1주택으로 2년 거주했음) - 2002.1.26일에 재건축 사업승인 남 - 2003.5.10일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함(양도시 무주택임) - 매매가액은 8억(총 추가부담금36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이중 5.4일에 계약금 73,000,000원만 실질적으로 납입함) - 매매가 8억원 중 실지 수령금액은 513,000,00원임 (800,000,000-360,000,000+73,000,000) -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액 287,000,000원은 매수자 승계임 (질의) 위와 같은 경우 1. 실지 양도가액을 513,000,000(실수령금액)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6억미만으로 고가주택 대상 아님) 2.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보고 당초 95년 취득가액 150,000,000원과 추가부담금 360,000,000원을 취득원가에 산입해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6억초과 부분만 과세를 해야하는지 3. 위의 내용과 같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 양도시 매가를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추가부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보고 추가부담금을 취득원가에 산입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명의변경 정식계약 없이 전매한 분양권의 원 소유자가 분양권을 재취득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분양권 최종 전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