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이 증여가액을 초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이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산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생산일자 2004.08.12.
AI 요약
요지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증여가액초과부분은 제외)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부친의 소유인 아파트 1채(예: 증여가액 4억2천만원, 담보된 은행채무 2억7천만원)를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1/2 지분으로 증여하면서 채무전액(2억7천만원)을 장남이 단독으로 인수하여 장남이 받은 증여가액(2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6천만원)에 대해 부친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기 산식 중「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은 장남지분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 산정시 적용할 채무액」은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채무액(6천만원)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2억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