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1996.0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0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454,2005.03.29 【질의】 (주택현황) - 본인은 현재 인도네시아 해외취업자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서초동에 44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당해 아파트는 2004년 5월에 완공후 입주를 시작하여 2004.10월에 전세를 준 상태이며, 주민등록은 당해 아파트로 2004.10월에 옮겨놓은 상태임 - 한국에는 장녀가 대학재학중으로 학교인근 원룸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차녀도 2005.2월부터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하여 한국에 체류중임. (질의) 최소 2년은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본인과 같은 해외취업자의 경우로서 일부가족이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