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양도대금을 미화로 받았을 경우 세금을 미화로 납부 가능한지 여부 2. 세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납부할 경우 양도대금의 환율 적용 방법 3. 양도대금 환율 적용시 “잔금을 받는 날의 환율”해야 한다면 원환 환산(현금살 때 환율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납세자의 그 차이금액에 대한 부담 문제 4. 양도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경우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 교환)의 환율 적용 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18조의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취득가액 (1998. 12. 28 신설)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 제 (2003. 12. 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1998. 12. 28 신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0.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2000.12.29 개정) 4.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 】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0.12.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2000.12.29 개정)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12.29 개정)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2000.12.29 개정)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0.12.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부의 방법】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2. 12. 31 개정) ○ 소비세법 해석편람 7-1-6 외화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대금 환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외국환 관리법 제4조 【환율등】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률, 재정환율 기타 환산율과 외국환 취급수수료(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외국환 관리규정 제1-8조 【기준환율】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은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율(시장평균환율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환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과 거래량은 최근 거래일의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환은행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 중 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이하 외국환은행간 장내거래율이라 한다)과 그 거래량(이하 외국환은행간 장내거래량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환율을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외국환 관리규정 제1-9조 【재정환율】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환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율로 한다. ②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통화별 재정환율을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환율의 통보대상 통화의 범위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정하며, 그 정한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63,1999.02.19 【질의】 당사는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임 1998. 12. 15자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는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S라는 회사에 당사의 지분 100%를 총양도가액 DEM 1,680,000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은 1999. 1. 31 양도인(○○)의 거래은행구좌(스위스 소재)로 입금키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액 DEM 1,600,000을 어떤 환율로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2. 과세의 기준일자가 되는 양도일자는 계약일자인 1998. 12. 15과 잔금지급일자인 1999. 1. 31중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