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떴다방에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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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떴다방에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생산일자 2004.08.2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당첨자인 본인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중개업자에게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겨주고 3,800만원을 지급받았음 다음날 남편의 권유로 양도의사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접수증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전매자인 E씨에게 넘어갔음 최종 전매자인 E씨에게 접수증 회수가 불가능하여 접수증 분실신고를 하고 본인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최종 전매자인 E씨가 본인과 떴다방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심에서는 본인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본인은 2억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중에 있음 명의변경 정식계약 없이 전매한 분양권의 원 소유자가 분양권을 재취득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분양권 최종 전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