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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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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생산일자 2005.01.1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항의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건물(주택)은 미등기이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이며, 그 부수 토지는 상속절차 이행 후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있어서 그 실체적 권리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주택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소재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으로 본인 소유

- 취득일 : 1997.3.3

상속받은 주택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소재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미등기임

- 당초 소유자 : 부친(질의자인 본인의 부친으로서 1989.3.2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이 1941.1.1 소유자로 등록

- 현재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재산세는 모친(피상속인의 처로서 본인의 모친, 이하 “모친”이라 함)명의로 납부하고 있음

- 토지는 상속절차를 거쳐 2001.5.19 손자(피상속인의 손자로서 본인의 아들, 이하 “손자”라 함)에게 증여함

③ 본인과 모친 및 손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임

상기와 같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또는 비과세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2002. 12. 30 개정)

2. 삭 제 (1999. 2. 8 ;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폐지령 부칙)

3. 삭 제 (1999. 2. 8 ;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폐지령 부칙)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4. 1 직제개정)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74,1997.09.12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면지역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나.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 포함)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