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다급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 드립니다. - 본인에게는 남동생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막네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막네에게는 제수(동생의 처)와 조카(동생의 자녀) 2명이 있사오나, 사망한 동생에게는 빚(부채)이 많아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다음 상속순위인 본인과 2형제가 한정상속 승인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망한 동생에게는 첨부된 등기부등본과 같이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에는 금융기관에 5억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키 위하여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외 2형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맞친 후 서울 중앙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4억 8천만원에 경락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1순위로 모든 경락대금 전액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혹시 본인외 2형제 앞으로 차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심사양도2003-140,2003.06.23 【결정요지】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로서 배당받은 금액이 전혀 없더라도 양도세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인간의 채권채무에 따른 결과로서 양도자인 청구인이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0원임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국심2003중1942,2003.10.0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채무에 의한 강제경매로 양도된 것으로서 실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임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