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건축주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관할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2차에 걸쳐 2개동을 건축한 후 임대와 골프연습장으로 영업중 - 동 토지의 매입당시 지목은 학교용지였으며, 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되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 -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임대건물 : 2002.2월, 골프연습장 : 2003.5월) 후 일정단위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왔음 - 건축주의 예상과 달리 학교설립계획이 조기수립되어 관할구청에서 허가조건대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할교육청에서는 토지 보상협의 요청 - 건축주는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설립계획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나 패소할 경우 자진하여 또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형편임 - 건축주와 교육청은 토지수용계약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보상예정가격을 통보한 상태임(건물은 수용대상이 아니고 토지만 수용대상임) 위와 같이 건물철거 후 토지만을 학교용지로 양도(수용)하는 경우 1.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 등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2. 패소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철거가 건축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본인이 자진하여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01254-2032,1986.06.2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당초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그러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에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대법89누53,1990.01.25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후 단시일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