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시 ○○구 ○○동 765-198번지의 주택(166.14㎡) 및 부수토지(146㎡)를 1998.6.20.취득하였음. 그런데 그 이전부터 동일부지에 재경경제부 소유 국유지인 같은구 ○○동 839-14번지(60㎡)가 맞물려 마당으로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었음. 동 60㎡의 토지는 당해 주택의 지층세대의 출입공간 및 전입전출시 이사짐 출입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임 상기의 주택취득시점부터 경계측량시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었다고 하지만 집 마당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관리담당관청인 ○○시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공유지 불하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 839-14번지(60㎡) 토지를 2004.11.16. 본인이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 그후 잦은 이사로 인하여 당해 주택의 관리가 어려워 상기 부동산 2필지를 2005.8.27. 매도계약을 하게 되었음 상기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번지는 다르나, 동일부지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동 765-198번지의 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으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22601-1802,1991.12.13 【질의】 국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던 중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제주시청으로부터 1989년 6월에 불하받아 1991년 7월에 양도하는 경우 본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전부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주택만 비과세되고 토지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함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계산시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됨 ○ 서면4팀-940, 2004.6.28.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0095, 2001. 3. 15 같은 뜻),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