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담보자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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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담보자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생산일자 2004.10.19.
AI 요약
요지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01254-3718,1988.12.20 【질의】 부동산소유자인 갑이 을로부터 현금차입을 담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부합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갑은 채권자인 을에게 채무변제시까지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갑의 여타 채무가 있음으로 인하여 직접등기에는 문제가 있어 을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갑이 약정한대로 차입금을 변제하게 되었을 경우, 을에게 담보로 넘겨 주었던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해 앞서 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는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라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