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매매로 취득한 토지를 2000년 배우자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2003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당초증여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됨 위의 경우 당초취득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6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의 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갑은 1994. 2. 아파트를 취득 거주하다가, 1997. 3. 을과 이혼하게 됨. 이에 갑은 위자료 명목으로 을에게 아파트를 1997. 4. 증여하게 되고 이후 을은 증여받은 집을 1997. 9. 양도하게 됨 이 경우, 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와 보유기간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2001년 6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음 남편은 이 아파트를 1983년 2월에 취득하여 2001년 6월 이혼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음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 아파트 한 채 밖에는 없는 상황임 동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시점이므로 보유기간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을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시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이 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