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자로 취득하여 거주자로서 양도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로 취득하여 거주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4년 캐나다로 이민

- 1997년 서울에 아파트 구입

- 2002년 8.30서울에 거소신고후 2004.8.30 2년 체류기간 연장

- 현재 아내의 지병으로 본인과 처만 국내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동안 개인회사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중임

위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17,2000.01.31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비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에 있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027,2004.05.17.

【질의】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일본사람이 2003.7월 입국하여 2004.1월 거소신고를 함

- 이 경우 일본사람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주자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46011-442,1999.12.0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 입국일인 1998. 5. 22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