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A아파트 취득일 : 1991.12.18 - B다세대주택 취득일 : 2002.8.12 - A아파트 양도일 : 2003.4.25(잔금청산 및 등기접수) - C아파트 취득일 : 2003.4.25(잔금청산 및 등기접수) 이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836,2004.07.07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