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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서울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999. 1. 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양도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을 2004년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은 제외한단)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999. 1. 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삭 제 (2003. 12. 30.)

종전 시행령)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11.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570,1999.08.20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003.10.1일부터 2004.12.31일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