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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3생산일자 2005.09.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5.1.1.이후에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배제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다른 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 【중소기업의 범위】 (2003. 12. 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도입취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제외하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해서 적용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2005.07.27

【질의】

2005.1.1.이후에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배제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할증평가가 배제된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때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법무과 -2830,2005.7.2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