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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위계약서작성 등으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대상은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대상은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1999.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1팀-1062,2004.08.0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관련 세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339, 1997.2.18. ; 재일 46014-2994, 1995.11.15. ; 재일 46014-672, 1997.3.20.)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참고 : 재일 46014-339, 1997.2.18.)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 고시 제1996-16호, 1996.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에 직접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0두10434,2002.08.13

양도세 신고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999. 12. 31 개정전)

서일46014-10454,2003.04.11.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 동안에 정상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