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부당행위계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생산일자 2004.11.0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다만,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증여자는 당해 양도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다만, 수증자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이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경정하는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및 당초 신고시 자진신고한 세액을 변경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