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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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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주택으로 이용시 주택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생산일자 2004.11.02.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아파트

 취득일 : 1993.9.20,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2.8.1 (현재 철거전으로 주택으로 사용중)

- B아파트

 취득일 : 1995.3.10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 2003.2.10 (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

- 양도일 현재 상기이외 다른 주택은 없음

이 경우 B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