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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4생산일자 2004.11.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후 동 건물이 완성되었으나 계약서상의 잔금납부약정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여 70%의 세율을 적용 받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415,2004.10.25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