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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자의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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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자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생산일자 2004.11.15.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그 주택의 완성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이 철거된 후의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완성일로 보아 상기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0년째 보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남편명의)가 있는데 2003.1월 재건축조합주택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2005년 4월에 입주예정임(본인명의)

이 경우 언제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