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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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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7생산일자 2004.11.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재산인 A부동산(토지와 건물 전체를 의미함)에 대하여 사업의 편의상 등기명의에 있어서 A부동산의 건물은 갑 명의로, A부동산의 토지는 을의 명의로 1980년에 등기를 하였음

1999.5. 갑의 사망으로 갑의 상속인이 건물부분을 상속받아 등기하였으나, 갑과 을의 소송으로 법원은 갑의 사망으로 조합재산 A부동산 전체는 조합원 을에게 모두 귀속되고 갑의 상속인은 그 지분금을 청구하여 반환 받을수 있는 것으로 2002.1 판결함

갑의 상속인은 다시 소송을 하여 갑의 지분이 50%에 해당함을 2002년 9월 확정 판결을 받았음

그 후 2003년 3월 을은 갑에게 대금청산을 하고, 갑은 을에게 건물의 등기이전서류를 건네주었음

1.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받은 지분권 50%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과세된다면 납세의무자, 취득 및 양도시기는

3. 양도시기를 갑의 사망일로 본다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4. 추후 을이 A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A부동산의 취득시기는(지분권 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