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2002.7.20 : 개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구입 2. 2002.8.23 : 아파트 준공 3. 2002.9.28 : 아파트 입주 4. 2003.9.17 : 분양잔금 86,808,000원중 잔액 57,000원 최종 납부 5. 2003.11.19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6. 2004.11.30 : 제3자에게 양도
상기의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최종잔금 청산일인 2003.9.17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일인 2002.9.28일로 보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2100(1997.09.04)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또는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일01254-1560(1992.06.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의 비과세요건 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