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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 후 양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6생산일자 2004.11.3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