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감자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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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감자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9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