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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기간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생산일자 2004.12.24.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입영을 함으로써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에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판정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