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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9생산일자 2004.12.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라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라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관련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세정과 (전화 02-3703-5020, 인터넷 www.mogaha.go.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종합부동산세 관련법령은 아직 입법․공포되지 않아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우리회사에거 아래와 같이 단독주택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분양받은자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50평형 : 대지114평,159평, 건평50평 분양가5.5억원

 ․ 80평형 : 대지 143평,254평 건평80평 분양가40.4억원

 ․ 120평형 : 대지171평,382평 건평120평 분양가19.2억원

【질의】

1. 분양받은자의 취.등록세는 분양가의 몇%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주택구입시 세법상 고가주택의 분류여부

3. 고가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라면 얼마를 적용받는지 여부

4. 2005년에 분양할 경우 세제개편에 따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등)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2002. 12. 30 신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2002.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 12. 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22,2004.10.13.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562,2004.10.0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과 의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속주택과 그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귀하의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