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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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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생산일자 2004.12.29.
AI 요약
요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수자가 없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분당,산본,평촌,일산,중동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하고 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닌 경우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기2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이며 귀하의 사례와 같이 경기침체 등에 따라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는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에 의한 3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1세대 2주택자인 귀하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1월 취득한 일산아파트 23평형에서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다가 2004.3월 강서구 방화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음. 이 경우 일산 아파트가 2005.3월까지 팔리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및 일산아파트를 팔려고 노력하였다는 증빙을 하여도 비과세는 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0. 4. 3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996.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