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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생산일자 2004.03.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275,2003.09.15, 소득46011-21033,2000.07.2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 갑은 2003년 3월에 감자절차에 따라 1주당 1,000원에 매입한 주식(비상장,비등록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5,000을 받음

또한 2003년 4월에 1주당 1,000원에 매입한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았으며, 법인은 그 주식을 2004년 3월초에 감자절차를 밟아 소각할 예정임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소득구분은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2 생략

3. 의제배당

4. - 7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1275,2003.09.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033,2000.07.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