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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생산일자 2005.02.15.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합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를 계획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3.3월부터 배우자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1주택을 2004.4.13일 본인이 증여받고 4월15일 협의이혼 후 4월 말일 증여세신고납부하였습니다.

- 2004.9.20일 배우자와 재결합하여(혼인신고) 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2005.1.21일 거주하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위에서 저희 가족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비과세되기위한 조건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해외이주법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14 개정)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이주의 정의】

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등 제1항 및 제3항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최소투자금액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투자 및 출연금액을 포함한다. (1998. 8.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30,2004.10.14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821, 1996.12.19.)을 참고바람.

○ 제도46014-11135,2001.05.16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 서면4팀-1898,2004.11.24.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135, 2001.5.16. 및 재일 46014-426, 1999.3.2.)을 참고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63,2004.10.1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재산-294,2004.03.05

【질의】

법률상 이혼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함.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 제도46103-10072,2001.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