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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생산일자 2005.02.21.
AI 요약
요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1. 3.22 양도한 귀 질의 경우(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구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17032호,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10.27 취득

- 1999.10.27 거주시작

- 2000.9.6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2001.3.2 주민등록 퇴거(공가확인)

- 2001.3.22 양도

- 2001.5.15 철거신고(당해조합), 철거신고서처리통보(관할구청)

- 다른 주택 소유사실 없음

이 경우 2001.3.22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701,2001.12.2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경부 재산세제과-1730, 2004.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