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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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생산일자 2005.02.23.
AI 요약
요지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63,2000.03.10 【질의】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가 10년이 지나 명의변경을 할 경우 가등기와 근저당설정이 원인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가를 질의함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대법98두2669,1999.10.26. 장기간의 소송으로 현실적으로 잔금지급일이 늦어졌어도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날이 양도시기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