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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배분받은 주식의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생산일자 2005.02.24.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상기 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대상기업에 투자하였고 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상기업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후 해산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주식을 배분하여 줌

지금 본인은 그 주식을 매각코자 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1923,2004.7.7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발전법 제15조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