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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생산일자 2005.03.0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통학거리․시간 및 교통편의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거주하면서 ○○구에 소재하는 의류제조회사에 근무중 의류관련 공부를 하기 위하여 ○○시에 소재하는 야간전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야간대학이기 때문에 오후10시에 수업이 끝나 집에 귀가하면 12시가 가까워 가정을 가진 가정주부로서 생활의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 그래서 1년6개월 거주한 ○○집을 팔고 학교근처 ○○으로 가족모두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1871,1998.09.26.

【질의】

○○구 ○○동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시 ○○에 거주하였음. 통학거리는 다소 멀었지만 ○○에서 좌석버스 또는 전철로 ○○로 나와 ○○동까지는 5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기에 출퇴근은 가능하였음

그러나, 근무지가 ○○동에 있는 학교로 전근 되면서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이상이 소요되어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 세대전원이 ○○도 ○○시 ○○동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음. ○○동에서 ○○동까지는 3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됨

이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회신】

1.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