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생산일자 2004.03.24.
AI 요약
요지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09, 2003. 7.28.호 및 서일46014-10454, 2003. 4.1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의 종산을 종원이 양도하면서 잔금을 여러 조건이 성취된 후 2004년 3월 잔금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나 2004년 2월26일 당해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므로 당초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2월24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실제 잔금도 받기 전인 2월27일에 등기 수속을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어떻게 적용하는 지 상세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1999.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2. 12. 30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2002.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009,2003.07.28.

【질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소재의 단독주택(100㎡) 및 부수토지(600㎡)를 갑과 을이 각각 구분하여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2003.6월 을이 자기소유의 주택부속토지 만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일46014-10454,2003.04.11.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되는, 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시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 여부는 󰡐정상거래분󰡑을 포함해 판단하나, 정상거래분은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음

○ 국심2003서1200,2003.07.15.

허위계약서 등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므로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실지양도가액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