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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은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생산일자 2004.03.2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는 겸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 2003. 2.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건물 및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기존주택 2채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적은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기존주택 2채와 1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