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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생산일자 2005.01.0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위의 비과세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모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이주비 및 담보하는 채무액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승계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일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과세대상자산가액

          전체 채무액× -----------------

                          총자산가액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79,2004.09.0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701, 2001.12.28.)을 참고하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46,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755,2004.10.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서 다른 주택의 존재 여부 판정시, 당해 입주권 양도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의 규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조항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