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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생산일자 2004.04.06.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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