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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거주자의 입주권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생산일자 2004.04.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1, 2003. 6. 2.호 및 제도46014-11044, 2001. 5.1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1996.0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0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2.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711,2003.06.0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4-11044,2001.05.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1서1631,2001.11.19.

주택재개발조합에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는 󰡐종전부동산 양도󰡑로, 그 이후는 󰡐부동산취득권리 양도󰡑로 구분해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해 합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