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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중인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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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쟁송중인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4생산일자 2004.04.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9, 2000. 2.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제3자의 소유권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피상속인), B,C의 공동소유 토지가 2001.10월에 농업기반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음

- 그런데 제3자인 D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2심까지 D가 승소함

- 2003.12월 A가 사망함에 따라 A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며, 동 보상금은 2001.10월 농업기반공사와 합의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었고 현재 미수령상태이나 소유권은 이미 이전되었기 따문에 양도세납세의무는 발생되었으나 무신고하여 관할세무서의 양도세 결정 및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한 상태이며, D의소송으로 동 보상금에 대하여 공탁이 되어있는 상태임

- A의 상속인은 2심까지 패소하여 동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B,C에게 권리포기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며, B,C는 상소를 준비중에 있는 상태임

이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동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79,2000.02.1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양도99-483,2000.03.24

부동산이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원인무효의 소가 진행중이더라도 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이상 󰡐양도󰡑로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