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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상속자산의 기준시가 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법정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수 있으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하여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76조의1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당해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의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비과세 요건 미비)을 상속받은지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89,2004.10.08

【질의】

○○구 ○○동에 상속받은 지 1년 미만의 토지(피상속인의 보유기간 31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하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재일 46014-1680, 1999.9.14. 및 서일 46014-10443, 2001.11.14.)를 참고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36,2004.12.13.

【질의】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 가액을 거래상대방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기재된 원본계약서상의 금액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 양도자의 요구대로 작성된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981,2004.12.06

【질의】

경기 오산소재 부동산(그중 주택 1채가 포함되어 있음)을 2003.6.21.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2004.5.19. 공익사업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도 하였음

위 지역은 양도일 현재 주택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함

위의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기양도 또는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